원주시 모범음식점 지정

원주시 일반음식점 중 위생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업소를 선정하여 종량제 봉투 지원, 상수도 요금 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원주시 모범음식점 지정

사업개요

  • 지원자격 관내 일반음식점(영업신고후 6개월 경과업소)
  • 지원대상 업체 수 186개소(2024. 2월 기준)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지원내용

  • 상수도료 지원(30%, 20만원 상한) 또는 수질검사비 지원
  •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월 : 50L 10매)
  •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
  •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 지정된 후 출입, 검사 2년간 면제

지정기준 및 절차

지정기준
지정기준 - 연번, 지정기준, 주요내용,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
연번 지정기준 주요내용 비고
1 음식문화 개선 선도 업소
  • 복합소형 찬기 및 개인별 접시 사용
  •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및 남은 음식 포장용 밀폐용기 사용
  • 좋은식단 실천
내용없음
2 건물의 구조 및 환경
  •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 마시기 적합한 물이 공급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업소 내 방충시설 · 쥐막이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내용없음
3 주방
  • 주방은 공개되어야 한다
  • 입식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냉장시설 · 냉동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식품의 원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한다
  • 식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내용없음
4 객실 및 객석
  • 손님이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구조 및 넓이여야 한다
  •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내용없음
5 화장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한다
  • 손 씻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 벽 및 바닥은 타일 등으로 내수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 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내용없음
6 종업원
  •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
  • 개인위생 지키고 있어야 한다
  •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내용없음
7 기타
  • 1회용 물컵, 1회용 숟가락, 1회용 젓가락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그 밖에 모범업소의 지정기준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내용없음
지정절차
  • 지정공고

    시장

  • 신청

    영업장

  • 현지심사

    민간위원 및 담당공무원

  •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에 부의

    담당공무원

  • 위원회 심의 후
    시장에게 결과통보

    담당공무원

  • 모범음식점 지정

    시장

  •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시장

  • 지정증 및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영업장

담당자

  • 문의처 033-737-4032

안내사항 세부내용 원주시 홈페이지→원주시 공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