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저렴한 가격·우수한 품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선정하여 시설 환경개선, 상하수도 요금, 간판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관내 착한가격업소 106개소
  • 지원내용 시설환경개선, 상하수도요금지원, 간판설치 지원 등
  • 선정기준 「착한가격업소 점검표」에 의거 가격, 만족도 등 평가 선정
  • 지원내용(2024)
착한가격업소 지원내용(2024) - 구분, 사업기간, 사업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사업기간 사업내용
합계
시설환경개선 지원 24. 7. ~ 11. 200만원 한도 도배 등 환경개선 지원
전기요금 지원 24. 12. 50만원 한도 납부 전기요금 지원
종량제봉투 지원 24. 3. ~ 12. 종량제 봉투 분기별 배부
간판설치 지원 수시 신규 지정업소 원형 LED 간판 설치
홍보 등 24. 1. ~ 12. 시 홈페이지 및 SNS, 공공기관 홍보

지정기준 및 절차

지정기준

지정기준 - 연번,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
연번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1 가격 (30점) 가격수준 (20점)

‘착한가격메뉴’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내용없음
가격안정 노력 (10점)

가격동결 유지기간 정도

주의사항 신규지정시 미평가(재지정시 평가)

내용없음
2 위생·청결 (20점) 주방 등 (10점)
  • 바닥 내수처리 및 수세, 배수시설 청결도(5점)
  • 위생복·위생모 착용도, 칼·도마·수저 소독 여부(5점)
내용없음
매장 내 (7점)

위생복·위생모 착용도, 칼·도마·수저 소독 여부(5점)

내용없음
화장실 (3점)

수세·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 세척제, 에어타월, 위생종이 구비여부, 남녀 구분 등

내용없음
3 공공성 (5점)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여부
  • 착한가격업소 표찰 부착
  • 지역화폐 가맹점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내용없음

지정절차

  • 신청

    영업자의 직접 신청/ 읍면동장,
    소비단체등의 추천

  • 현지실사

    민간, 공무원 공동

  • 심사·검토

    시장

  • 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시장

담당자

  • 문의처 033-737-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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