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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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주의사항 (지정제외 대상) 좋은식단제 미 이행업소,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소, 영업신고(지위승계포함)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지정취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원주시 모범음식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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