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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제한차량운행허가

허가대상

  • 축 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차량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
  •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처리절차

방문신청

  • 신청
  • 접수
  • 각 도로관리청 의견조회
  • 검토 및 심사
  • 결과통보

인터넷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 http://www.ospermit.go.kr) 신청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
  • 자동허가
  • 허가증 발급

수수료

수입증지 5,000원(노선당)

참고사항

  • 높이 등을 고려하여 운행가능 여부 심사
  • 각 도로관리청의 운행가능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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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 담당자 장수진
  • 전화번호 033-737-3208
  • 최종수정일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