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 개요
신/증축 건축물내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TV공시청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 이동통신구내설비 등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임
개요
- 담당부서 : 원주시청 정보통신과
- 민원접수 : 민원과 6번 창구
-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
- 대상건물 : 연면적 150㎡이상의 건축물
- 처리기준 : 10일 [접수(0일) → 처리(10일)]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준공검사 필증교부
- 본인 수령시 : 주민등록증
- 위임 수령시 : 위임자 주민등록증, 위임장 1부.
검사수수료
건축물 면적 |
500㎡ 미만 | 500㎡ 이상 1,000㎡ 미만 |
1,000㎡ 이상 3,300㎡ 미만 |
3,3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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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수수료 | 20,000원 | 30,000원 | 40,000원 | 60,000원 |
감리대상 건축물
감리관련 법규
- 정보통신공사업시행령 제8조 1항 3호
6층미만으로써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는 제외(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면 감리대상입니다. 즉 둘 중 하나의 조건만 맞으면 감리대상) ('01.6.30 개정)
- 정보통신공사시행령 제8조 3항
제1항3호의 경우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01.6.30 신설) 따라서 지상5층, 지하1층일 경우라도 지하1층에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층수에 포함되어 감리대상건물에 해당됨
- 감리대상 건물의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1부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원 자격증
- 검사 수수료 : 없음
- 위반에 따른 법적용(벌칙)
감리대상건물에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에 의거 5백만원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