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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변경 및 추가 알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및 축산물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요령(식약처고시)와 관련하여,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에서 '24년 축산물 위생교육을 붙임과 같이 변경 및 추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교육대상자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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