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착한가격업소 지정
사업개요
- 지원대상 관내 착한가격업소 106개소
- 지원내용 시설환경개선, 상하수도요금지원, 간판설치 지원 등
- 선정기준 「착한가격업소 점검표」에 의거 가격, 만족도 등 평가 선정
- 지원내용(2024)
구분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
합계 | ||
시설환경개선 지원 | 24. 7. ~ 11. | 200만원 한도 도배 등 환경개선 지원 |
전기요금 지원 | 24. 12. | 50만원 한도 납부 전기요금 지원 |
종량제봉투 지원 | 24. 3. ~ 12. | 종량제 봉투 분기별 배부 |
간판설치 지원 | 수시 | 신규 지정업소 원형 LED 간판 설치 |
홍보 등 | 24. 1. ~ 12. | 시 홈페이지 및 SNS, 공공기관 홍보 |
지정기준 및 절차
지정기준
연번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비고 | |
---|---|---|---|---|
1 | 가격 (30점) | 가격수준 (20점) | ‘착한가격메뉴’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
내용없음 |
가격안정 노력 (10점) | 가격동결 유지기간 정도
주의사항 신규지정시 미평가(재지정시 평가) |
내용없음 | ||
2 | 위생·청결 (20점) | 주방 등 (10점) |
|
내용없음 |
매장 내 (7점) | 위생복·위생모 착용도, 칼·도마·수저 소독 여부(5점) |
내용없음 | ||
화장실 (3점) | 수세·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 세척제, 에어타월, 위생종이 구비여부, 남녀 구분 등 |
내용없음 | ||
3 | 공공성 (5점) |
|
내용없음 |
지정절차
-
신청
영업자의 직접 신청/ 읍면동장,
소비단체등의 추천 -
현지실사
민간, 공무원 공동
-
심사·검토
시장
-
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시장
담당자
- 문의처 033-737-2913
안내사항 세부내용 원주시 홈페이지 → 원주시 공고 확인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원주시 관내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주의사항 법인사업자 제외
-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시와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
- 융자조건: 5천만원 이하, 3년 이내 최대 3% 이자 지원
주의사항 대출 심사 결과 대출이자가 3% 미만으로 적용될 경우, 적용된 이자까지 지원
담당자
- 문의처 033-737-2936
안내사항 세부내용 원주시 홈페이지 → 원주시 공고 확인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원주시 소재 제조업, 도소매업 등 12개 업종
- 자금용도 기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
지원내용
이자차액보전
- 지원이자 일반기업 3.0%, 여성․장애인․원주형 강소기업 3.5%, 장애인고용우수기업 3.5%
- 융자기간 기본2년(단, 일반기업 1년, 장애인고용우수기업 2년 연장 가능)
- 융자한도 운전자금 최대 3억원, 시설자금 최대 8억원(중복최대5억원)
담당자
- 문의처 033-737-2975
안내사항 세부내용 원주시 홈페이지 → 원주시 공고 확인
원주몰(중소기업제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12. [연례반복]
- 대상 관내 중소 제조·생산기업
- 입점기업 174개 기업(23. 12.기준)
- 주요내용 입점기업 개별 쇼핑몰 구축·운영 및 마케팅 지원
- 추진방법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위탁 운영
담당자
- 문의처 033-737-2982
안내사항 세부내용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지원사업 공고 확인
원주시 모범음식점 지정
사업개요
- 지원자격 관내 일반음식점(영업신고후 6개월 경과업소)
- 지원대상 업체 수 186개소(2024. 2월 기준)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지원내용
- 상수도료 지원(30%, 20만원 상한) 또는 수질검사비 지원
-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월 : 50L 10매)
-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
-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 지정된 후 출입, 검사 2년간 면제
지정기준 및 절차
지정기준
연번 | 지정기준 | 주요내용 | 비고 |
---|---|---|---|
1 | 음식문화 개선 선도 업소 |
|
내용없음 |
2 | 건물의 구조 및 환경 |
|
내용없음 |
3 | 주방 |
|
내용없음 |
4 | 객실 및 객석 |
|
내용없음 |
5 | 화장실 |
|
내용없음 |
6 | 종업원 |
|
내용없음 |
7 | 기타 |
|
내용없음 |
지정절차
-
지정공고
시장
-
신청
영업장
-
현지심사
민간위원 및 담당공무원
-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에 부의담당공무원
-
위원회 심의 후
시장에게 결과통보담당공무원
-
모범음식점 지정
시장
-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시장
-
지정증 및 표지판
설치 및 운영영업장
담당자
- 문의처 033-737-4032
안내사항 세부내용 원주시 홈페이지→원주시 공고 확인
식품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사업개요
-
지원자격
관내 일반음식점 및 숙박업소(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원주시 영업주)
- 식품 공중 위생업소 노후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 지원
- 신청액의 80% 보조금 지원(600만원 내)
- 식품 공중 위생업소 노후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 지원
- 지원대상 업체 수 13개소(평가)
- 신청방법 방문접수
담당자
- 문의처 033-737-4033
안내사항 세부내용 원주시 홈페이지→원주시 공고 확인
농촌체험마을 시설환경 개선
사업개요
- 지원자격 원주시 농촌체험휴양마을
- 지원내용 편의시설 및 안전, 체험시설 등 노후시설 개보수
- 지원액 2,1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업체 수 3개소(평가)
- 신청방법 방문접수
담당자
- 문의처 033-737-4117
안내사항 세부내용 원주시 홈페이지→원주시 공고 확인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사업개요
- 지원자격 원주시 농어촌민박
- 지원내용 노후화된 건축물의 개보수 등 현대화 지원
- 지원액 7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업체 수 9개소(평가)
- 신청방법 방문접수
담당자
- 문의처 033-737-4117
안내사항 세부내용 원주시 홈페이지→원주시 공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