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지정

사업개요

  • 지원대상 관내 착한가격업소 106개소
  • 지원내용 시설환경개선, 상하수도요금지원, 간판설치 지원 등
  • 선정기준 「착한가격업소 점검표」에 의거 가격, 만족도 등 평가 선정
  • 지원내용(2024)
착한가격업소 지원내용(2024) - 구분, 사업기간, 사업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사업기간 사업내용
합계
시설환경개선 지원 24. 7. ~ 11. 200만원 한도 도배 등 환경개선 지원
전기요금 지원 24. 12. 50만원 한도 납부 전기요금 지원
종량제봉투 지원 24. 3. ~ 12. 종량제 봉투 분기별 배부
간판설치 지원 수시 신규 지정업소 원형 LED 간판 설치
홍보 등 24. 1. ~ 12. 시 홈페이지 및 SNS, 공공기관 홍보

지정기준 및 절차

지정기준
지정기준 - 연번,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
연번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1 가격 (30점) 가격수준 (20점)

‘착한가격메뉴’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내용없음
가격안정 노력 (10점) 가격동결 유지기간 정도

주의사항 신규지정시 미평가(재지정시 평가)

내용없음
2 위생·청결 (20점) 주방 등 (10점)
  • 바닥 내수처리 및 수세, 배수시설 청결도(5점)
  • 위생복·위생모 착용도, 칼·도마·수저 소독 여부(5점)
내용없음
매장 내 (7점)

위생복·위생모 착용도, 칼·도마·수저 소독 여부(5점)

내용없음
화장실 (3점)

수세·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 세척제, 에어타월, 위생종이 구비여부, 남녀 구분 등

내용없음
3 공공성 (5점)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여부
  • 착한가격업소 표찰 부착
  • 지역화폐 가맹점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내용없음
지정절차
  • 신청

    영업자의 직접 신청/ 읍면동장,
    소비단체등의 추천

  • 현지실사

    민간, 공무원 공동

  • 심사·검토

    시장

  • 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시장

담당자

  • 문의처 033-737-2913

안내사항 세부내용 원주시 홈페이지 → 원주시 공고 확인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원주시 관내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주의사항 법인사업자 제외

  •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시와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
    • 융자조건: 5천만원 이하, 3년 이내 최대 3% 이자 지원

주의사항 대출 심사 결과 대출이자가 3% 미만으로 적용될 경우, 적용된 이자까지 지원

담당자

  • 문의처 033-737-2936

안내사항 세부내용 원주시 홈페이지 → 원주시 공고 확인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원주시 소재 제조업, 도소매업 등 12개 업종
  • 자금용도 기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 지원내용 이자차액보전
    • 지원이자 일반기업 3.0%, 여성․장애인․원주형 강소기업 3.5%, 장애인고용우수기업 3.5%
    • 융자기간 기본2년(단, 일반기업 1년, 장애인고용우수기업 2년 연장 가능)
    • 융자한도 운전자금 최대 3억원, 시설자금 최대 8억원(중복최대5억원)

담당자

  • 문의처 033-737-2975

안내사항 세부내용 원주시 홈페이지 → 원주시 공고 확인

원주몰(중소기업제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12. [연례반복]
  • 대상 관내 중소 제조·생산기업
  • 입점기업 174개 기업(23. 12.기준)
  • 주요내용 입점기업 개별 쇼핑몰 구축·운영 및 마케팅 지원
  • 추진방법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위탁 운영

담당자

  • 문의처 033-737-2982

안내사항 세부내용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지원사업 공고 확인

원주시 모범음식점 지정

사업개요

  • 지원자격 관내 일반음식점(영업신고후 6개월 경과업소)
  • 지원대상 업체 수 186개소(2024. 2월 기준)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지원내용

  • 상수도료 지원(30%, 20만원 상한) 또는 수질검사비 지원
  •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월 : 50L 10매)
  •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
  •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 지정된 후 출입, 검사 2년간 면제

지정기준 및 절차

지정기준
지정기준 - 연번, 지정기준, 주요내용,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
연번 지정기준 주요내용 비고
1 음식문화 개선 선도 업소
  • 복합소형 찬기 및 개인별 접시 사용
  •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및 남은 음식 포장용 밀폐용기 사용
  • 좋은식단 실천
내용없음
2 건물의 구조 및 환경
  •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 마시기 적합한 물이 공급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업소 내 방충시설 · 쥐막이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내용없음
3 주방
  • 주방은 공개되어야 한다
  • 입식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냉장시설 · 냉동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식품의 원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한다
  • 식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내용없음
4 객실 및 객석
  • 손님이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구조 및 넓이여야 한다
  •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내용없음
5 화장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한다
  • 손 씻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 벽 및 바닥은 타일 등으로 내수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 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내용없음
6 종업원
  •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
  • 개인위생 지키고 있어야 한다
  •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내용없음
7 기타
  • 1회용 물컵, 1회용 숟가락, 1회용 젓가락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그 밖에 모범업소의 지정기준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내용없음
지정절차
  • 지정공고

    시장

  • 신청

    영업장

  • 현지심사

    민간위원 및 담당공무원

  •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에 부의

    담당공무원

  • 위원회 심의 후
    시장에게 결과통보

    담당공무원

  • 모범음식점 지정

    시장

  •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시장

  • 지정증 및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영업장

담당자

  • 문의처 033-737-4032

안내사항 세부내용 원주시 홈페이지→원주시 공고 확인

식품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사업개요

  • 지원자격 관내 일반음식점 및 숙박업소(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원주시 영업주)
    • 식품 공중 위생업소 노후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 지원
      • 신청액의 80% 보조금 지원(600만원 내)
  • 지원대상 업체 수 13개소(평가)
  • 신청방법 방문접수

담당자

  • 문의처 033-737-4033

안내사항 세부내용 원주시 홈페이지→원주시 공고 확인

농촌체험마을 시설환경 개선

사업개요

  • 지원자격 원주시 농촌체험휴양마을
  • 지원내용 편의시설 및 안전, 체험시설 등 노후시설 개보수
  • 지원액 2,1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업체 수 3개소(평가)
  • 신청방법 방문접수

담당자

  • 문의처 033-737-4117

안내사항 세부내용 원주시 홈페이지→원주시 공고 확인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사업개요

  • 지원자격 원주시 농어촌민박
  • 지원내용 노후화된 건축물의 개보수 등 현대화 지원
  • 지원액 7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업체 수 9개소(평가)
  • 신청방법 방문접수

담당자

  • 문의처 033-737-4117

안내사항 세부내용 원주시 홈페이지→원주시 공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