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근로자 3인 이상 300인 미만이면서 자산총액 5천억 원 이하, 원주시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소유 업체
- 채용일 기준 만15세 이상 만64세 이하 원주시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지원규모
사업비 648,000천 원
지원내용
기업별 최대 10명까지, 1인당 월 1백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 기업에서 선 임금지급 후 2개월 단위로 보조금 청구)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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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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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기업체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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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결정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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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승인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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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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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신청 및 지급기업체 → 시
신청기간
별도 공고
신청서류
공고문 참조
문의전화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일자리팀 737-2883, Fax: 737-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