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일반 안내
조회수 851
작성일 2022.02.07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및 연장신고서 서식 | |
ㆍ 연장시기 : 존치기간 만료 7일전에 연장신고
ㆍ 가설건축물 현황(동수, 위치, 면적등) : 배치도 및 평면도 제출 ㆍ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 토지주의 대지사용승낙서, 인감제출 ㆍ 토지등기부상에 지상권 설정 시 지상권자의 가설건축물축조동의서, 인감제출 - 직접방문 및 인터넷 사이트 세움터(https://cloud.eais.go.kr/)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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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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