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일반 안내
조회수 645
작성일 2021.11.15
감리중간보고서 관련 협조 요청 | |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감리보고서등)에 따라 중감감리보고서 제출 시, 촬영되는 현장 사진 및 동영상에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장비 미착용 된 상태로 촬영되며 『산업안전보건법』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에 따라 현장관리에 만전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건축법』제106조(벌칙)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에 따라 처벌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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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속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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