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일반 안내
조회수 914
작성일 2021.06.17
원주시 빈집실태조사계획 게재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농어촌 정비법 제64의2,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4 규정에 따라 빈집실태조사계획을 게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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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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