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일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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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1.27
필로티 형식 건축물 중 3층 이상인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관련 안내 | |
□ 건축물이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인 경우 유의사항
1. 건축법시행령 제19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3항 제4호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의 철근배치를 완료 한 경우 -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 지상 5개 층(철골 3개층, 20미터마다)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 2019.08.06. 이후 건축허가, 신고 신청 분 부터 2.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제1항 제5호에 따라 설계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3.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 2018.12.04. 이후 건축허가, 신고 신청 분 부터 4. 건축법시행령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공정 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2018.12.04. 이후 착공신고 분 부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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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속허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