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일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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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7.01
「건축물관리계획」수립ㆍ작성 안내 | |
「건축물관리법」 시행(`20.5.1.)으로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관리계획 수립ㆍ작성을 위한「건축물관리계획 작성안내서(3종)」및 「작성 참고자료」와 함께 적절성 검토 업무 위탁을 위한 요청절차 등 관련자료를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안내서 및 참고자료 1식. 2.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위탁 요청절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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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속허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