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일반 안내
조회수 517
작성일 2017.09.04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에 따른 안내 | |
1. 귀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사 감리자 지정 통보를 받은 후에 건축 축소에 따른 허가에서 신고로, 착공의 무기한 연기,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이유 등으로 감리자 지정 취소요청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더불어, 감리비 선입금후 감리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감리자 지정 취소로 인한 감리비 등 환불요청에 관한 민원사항이 발생하므로, ‘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은 건축주와 협의 후 공사 시공자가 선정 된 후에 신청을 하시고 반드시 건축주의 감리계약 체결시 감리비가 지불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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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