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일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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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29
허가권자 소규모건축물 감리자 지정 관련 안내 | |
1. 귀 협의(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원도 건축과-15490(2017.9.26.)호 관련입니다. 3.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17.1.1부터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 설계·감리자를 분리하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건축주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리자 지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다수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 안내 - 건축법 제25조 제2항에 의거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7일이내 건축주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 건축주는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통보서를 받으면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공사감리자를 변경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재된 공사감리자가 강원도 건축조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7일이내 허가권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 공사감리자는 동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유로 공사감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면 임의로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수 없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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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