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일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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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04
온돌 설치확인서 교부제도 시행에 따른 제출 협조요청 | |
1. 귀 건축사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물의 온돌 등 난방설비를 시공하는 자가 시공자격이 없거나 시공 자격을 상실한 자가 시공에 참여하고 타인의 시공면허를 빌려 공사를 수주하는 불법 시공행위가 성행하며 온돌 등 난방설비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공사 후 하자 피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와 사용 중 폭발, 화재 및 가스누출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사용승인 접수 시 아래와 같은 법률에 따라 온돌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온돌의 설치기준) ③ 건축물에 온돌을 시공하는 자는 시공을 끝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온돌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에 따른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와 공사감리자가 직접 온돌의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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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속허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