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일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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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17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처리시설의 건축면적 산입 제외 요건 알림 | |
1. 원주시 시정발전에 기여하시는 귀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370(2019.09.05.)호 및 강원도 건축과-15538(2019.09.16.)호와 관련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처리시설의 건축면적 산입 제외 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회 및 관내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처리시설의 건축면적 산입 제외 요건 1)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중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인 경우에는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2) 따라서,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배출시설과 관련된 처리시설이라면, 처리시설이 당초 허가여부 및 신규 설치시설인지와 관련없이 모두 건축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임.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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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