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일반 안내
조회수 373
작성일 2020.02.27
건설현장 공사 일시중지 등 적극 조치 협조 요청 | |
1. 귀 사무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건설현장 참여자를 통한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민간 발주 현장에서 자체 판단에 따라 공정 조정, 공사 일시중지 등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시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관련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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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속허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