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일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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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3.22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모집 공고에 따른 안내 | |
「건축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의 점검기관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강원도에서 공고하오니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 강원도 공고 제2020-595호 나. 공 고 명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다. 공고기간 : ’20. 3. 20(금) ∼ ’20. 4. 9(목) (21일간) 라. 공고방법 : 도보, 도 및 시·군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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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