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일반 안내
조회수 477
작성일 2020.03.26
2020년도1/4분기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 서식(2019.12월 ~2020.02월) | |
건축법 제27조제3항 및 원주시 건축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지급 청구서 서식입니다.
* 청구서(sheet1) 청구내역서(sheet2) 기재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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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