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시책 및 부패공직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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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7
작성일 2017.12.06
2017년 원주시 청렴도 측정결과 공개(국민권익위원회 주관) | |
작성자 | 감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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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권익위법」제27조의3 및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청렴도 측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공개 나. 공개방법 : 홈페이지 게시 다. 공개기간 : 2017.12. 6. ~ 2018. 1. 7. 라. 공개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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