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시책 및 부패공직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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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4
작성일 2018.02.13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 |
작성자 | 감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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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권익위법」제27조의3 및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부패방시 시책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나. 공개방법 : 홈페이지 게시 다. 공개기간 : 2018. 2. 13. ~ 2018. 3. 12. 라. 공개내용 : 붙임 참조(신규기관 기준점수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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