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4.07.02
조회수 407
2024년 성범죄경력자,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점검·확인 자료 제출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
1. 우리시 공동주택 주거문화 개선에 도움을 주시는 귀 회(소)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여성가족과-13627(2024.06.19.),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8779(2024.04.23.) ▶ 성범죄자는 일정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사실상 노무제공 포함)이 제한되며, ▶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 교육감 등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제29조의4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내 경비원에 대한 '성범죄경력자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2024년 성범죄 경력자·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서」를 송부하오니 별첨(1,2) 서식을 작성하여 2024.07.15.(월)까지 서면 또는 팩스(033-737-498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엄수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