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4.06.13
조회수 184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안내 홍보물 게시(공동주택 주민 대상)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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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 금지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수 있는 특정공산품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안내 홍보물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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