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4.05.22
조회수 112
전자파 신호등(전자파 측정정보 공개시스템)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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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대단지 아파트 등 주변에 설치 된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자파 세기를 시민· 입주민 등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전자파 신호등 운영·대여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대여사업 개요 ○ 대 상 : ① 이동통신 기지국 관련 전자파 갈등·민원지역, ② 대중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 등 ※ 예시 : 대단지 아파트, 지하철 역사 등 ○ 신청기간 : 연중상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전자파 안전정보 홈페이지(emf.kca.kr) → 전자파 측정신청 → 생활환경(일반국민) → 전자파 신호등 → 동의서 및 신청서 작성 - (유선) 전자파안전정보센터(☎061-350-1604)로 문의 후 신청 2. 전자파 신호등 주요기능 - 대단지 아파트, 인구 밀집지역 등 인근에 설치 된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자파 세기를 실시간 측정하여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3색(청, 황, 적)정보와 세부 측정값을 신호등 형태로 표출 3. 문의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안전정보센터 임형열 과장(☎061-350-1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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