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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3.05.30 조회수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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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행위신고(전기차 충전시설) 사용검사 협조 요청
작성자 주택과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귀 소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신청할 경우, 「전기안전관리법」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4항12호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아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법령 1부.
2. [본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기안전점검 확인 협조 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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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김희래
  • 전화번호 033-737-3456
  • 최종수정일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