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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3.05.22 조회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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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동주택 관련 조례 공포알림(2023.5.19. 시행)
작성자 주택과
1. 귀소의 원주시 공동주택 발전 기여에 감사드립니다.

2. 법제 절차를 완료하여 공포(2023.5.19.시행)한 원주시 공동주택 관련 조례 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 제2223호: '원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 경비원 근무와 관련한 기본시설 제공 및 인권침해에 대해 지원하고 입주자등 및 관리자에 대한 인권 교육 및 홍보의 실시, 인권 실태조사 등을 담음.

나. 조례 제2224호: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시설보수 사업 특성에 따라 지원 가능 시기의 조정:준공 후 10년이 만료되는 해당 연도 이후 지원신청 가능하던 것을 지원대상 사업별로 차등을 둠.(8년, 10년, 15년)
2) 지원대상 조정으로 일부사업을 삭제하고 신규 사업 추가
- 삭제 사업(2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별도의 조항 신설하여 삭제) 및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소요비용(제9호, 제13호)
- 신규 사업(2건): 옥상 공용부 유지보수 및 외벽 공용부 유지보수(제15호, 제16호)
3)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원주시장 선정 근거 마련: 선정기준 마련 및 지원근거
4)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변경(자세한 사항 공문 참조)

다. 조례 제2225호: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분쟁조정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2) 분쟁조정 비용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없을 경우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함.
3) 원주시 확인 가능 상대세대(피신청인) 정보(이름, 연락처)는 선택적으로 기재하는 등 신청서식 변경.

3. 공포 조례에 대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가 시스템 상 늦어질 수도 있으니 조례 전문에 대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상담은 원주시 주택과 ☎ 033-737-34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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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김희래
  • 전화번호 033-737-3456
  • 최종수정일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