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3.05.08
조회수 323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및 실태조사 협조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534(2023. 5. 2.)호 및 건축과-9072(2023. 5. 4.)호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겨울철 난방비 0원세대에 대한 특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난방비가 0원에 해당하거나 극히 적은 세대에 대하여 즉시 사유를 확인하여 난방계량기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난방방식이 중앙 또는 지역난방인 공동주택 3. 아울러, 공동주택의 난방비 0원 부과 실태 및 조치 결과를 파악하고지 하오니 붙임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3.5.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기간 내 미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 1부. 2. 공동주택 난방비 0원 부과 실태 및 조치현황(서식)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