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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계좌 관리 운영실태 검사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7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과에서 관리중인 별도계좌(보통예금계좌)의 관리 운영실태를 아래와 같이 검사할 예정입니다.

□ 검사 개요
가. 검사기간: 2023. 3. 1. ~ 3. 15.(기간중 10일)
나. 검사대상: 징수과 별도 운영 계좌 33개 (※ 검사대상기간: 2022. 8. 20. ~ 12. 31.)
다. 검사내용: 계좌 관리 및 운영 현황 적정성 등
라. 검 사 원: 감사팀장(반장), 감사담당자(반원)
마. 비 고
- 본 건은 징수과에서 감사관에 의뢰한 사항(`23. 2. 27.)으로 지난해 실시한 보통예금계좌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일부 기간(`22.1.1.~8.19.)에 대하여 동일 사항을 확인한 사항이 있어 감사종료일 이후로 검사 대상 기간을 조정하여 검사 실시
- (참고)특정감사 결과: 시정 12건 ※ 회수 40,011천 원 / 징수과 처분 사항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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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