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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 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 현황 > 풍수해보험 안내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풍수해보험 안내
풍수해보험 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험상품은 시설복구 기준액 대비 70%, 80%, 90%를 보상하는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전체 보험료의 55~92%를 정부에서 지원
☞ 2019.2.1.부터 주택과 온실가입자 본인부담금 60% 추가 지원 실시로 총보험료의 82%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86∼92%, 차상위계층은 76∼92%, 일반 82% 지원


손해평가는 ?
정액보상 :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의 4단계로 실시(주택은 침수피해 추가)
실손보상 : 공동주택은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비례보상(침수 포함) 가능
소파손해 부보장(不保障) : 소파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침수손해 부보장(不保障) : 침수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지진재해 부보장(不保障) :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은 강풍·대설로 발생한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과 단순비닐파손 시 보험금을 주는 특별약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문의
원주시 안전총괄과(033-737-3263), 읍·면·동사무소, 5개 판매보험사
※ (판매보험사)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농축협지점)/
* 농협중앙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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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