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홈 원주소식뉴스/소식새소식 인쇄하기 sns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작성일 2024.01.23 조회수 5528 소식/민원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 개선 알림 작성자 보건행정과 ※「의료기기법」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임대업자는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4등급 의료기기 : 2020년 7월 1일 나. 3등급 의료기기 : 2021년 7월 1일 다. 2등급 의료기기 : 2022년 7월 1일 라. 1등급 의료기기 : 2023년 7월 1일 보고 대상 3·4등급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가 높은 의료기기로 모든 제품 1·2등급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 - 안전한 유통관리가 필요한 ‘중고의료기기’ 파일 pdf파일 붙임1.'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홍보물 (1).pdf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남원주건강생활지원센터,「쏙쏙! 다이어트 영양동아리」참여자 모집 다음글 마약류 취급자 비대면(온라인) 의무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