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3.06.01
조회수 5495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변경)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
1. 감염병관리과-2091(2023. 2. 3.)호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 원스톱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의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리오니, 붙임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
-대상환자 :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시행 후,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 되어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신고한 경우도 포함 -청구방법: 인플루엔자, 코롤나19 EDTL RAT 검사를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9(기타내역)란에 "비급여동시신속항원검사" 기재 -적용기간: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시행한 경우, 2023.2.1. 진료분부터 적용, 요양급여비용청구는 2023.2.13.부터 가능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