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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2023.6.1.)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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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하오니 붙임 파일의 시험 응시 예정자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시여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붙임파일 참고) 응시자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 시 주의사항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응시자는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제13-3판에 의거, 코로나19바이러스 확진자의 격리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확진자의 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7판)를 참고하시어 시험 운영 및 참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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