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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23
조회수 7949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10-2판) 개정 안내(23. 6. 23.기준)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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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방역대책본부-31689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를 개정하여 안내드리니,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코로나19지침)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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