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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3.21
조회수 1498
식품등의 품질유지기간 제도실시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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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등의 품질유지기간 제도실시 안내 ▣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및 기구,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의 일부가 개정고시 되었습니다. 품질유지기한제도 도입에 따른 사후관리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유통기한제도는 식품의 특성이나 변질·부패 여부에 관계없 이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획일적으로 유통·판매하지 못하 도록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 낭비적 요인과 함께 유통기 한이 지난 제품은 바로 부패, 변질된 것으로 소비자에게 잘못 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장기간 보관, 유통하더라도 부패 나 변질 우려가 적은 제품에 대하여서는 지난 1.12일부터 "품 질유지기한제도"를 도입하여 유통기한을 생략하는 대신 품 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도록하여 소비자에게는 품질이 좋 은 상태의 제품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제품이더라도 부패나 변질 우려가 없 는 경우에는 유통이나 판매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한 제품중에 그 기한을 장 기간 경과하여 유통하게되면 부패나 변질 가능성이 있으므 로 그러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 확보 에 철저를 기하도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