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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07.03.21 조회수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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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대상식품 회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위해식품 등 회수대상식품 회수 안내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 관할 식품수입판매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판매한 식품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회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품 명 :
엔파밀 넥스트스탭 리필 조제분유 28.8zo 등 174종
        (첨부파일 참조)

 2.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소비자 주문에 의한 수입대행방식으로 수입·판매하여 유통기한 등
  확인 불가

 3.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

 4. 회수방법 : 온니베베에 유선통보 후 영업소 소재지로 탁송
        (탁송료 수신자 부담)

 5.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업소명 : 온니베베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595번지 두성아파트상가 104호
    전화번호 : 050 2255 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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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