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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3.21
조회수 1357
위해식품 등 회수대상식품 회수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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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식품 등 회수대상식품 회수 안내 ◈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 관할 식품수입판매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판매한 식품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회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품 명 : 엔파밀 넥스트스탭 리필 조제분유 28.8zo 등 174종 (첨부파일 참조) 2.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소비자 주문에 의한 수입대행방식으로 수입·판매하여 유통기한 등 확인 불가 3.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 4. 회수방법 : 온니베베에 유선통보 후 영업소 소재지로 탁송 (탁송료 수신자 부담) 5.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업소명 : 온니베베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595번지 두성아파트상가 104호 전화번호 : 050 2255 8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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