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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07.03.22 조회수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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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검사기관 행정처분 사항 알림
작성자 관리자

      ▣ 식품위생검사기관 행정처분 사항 알림 ▣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식품제조·가공업소등에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명지정
번호
대표자소재지위반내용행정처분내용
및 처분기간
한국식품공업협회부설
한국식품연구소
부산시지부
제5호박승복서울시서초구 방배동 1002 6식품위생법
제18조 제3항 위반
검사업무정지 10일
(07.04.02 ~ 04.11까지)
과징금 부과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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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