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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10.04.12 조회수 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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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원주시 출산장려시책
작성자 관리자
□ 원주시는 2008년부터 출산축하금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 한다.
 현재 첫째아, 둘째아에게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출산축하금
 을,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30
 만원, 셋째아이상 다자녀 출산가정에는 50만원의 출산축하금
 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며, 지원 대상가정은 출생신고시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생아의
 부나 모의 예금통장 사본과 함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원주시는 이밖에도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시행하여 임산부
 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출산에 임할 수 있는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한다.

□ 이외에도 계속 시행되는 출산장려시책은 다음과 같다.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이하 가구
 ○ 불임부부치료비 지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30%이하 가구
 ○ 불임기초검진비 지원 결혼 후 1년 이상 불임가정
 ○ 산전검진비지원 임산부
 ○ 임산부 철분제 지원 임신5개월 이상 임산부

 ※ 관련부서 가족보건 ( ☎ 737 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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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