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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17.07.28 조회수 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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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의료지원과

산모분들의 산후 건강관리를 지원해드리고자

6월 1일부터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출산하신 산모분들(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강원도내 거주자 대상)이 신청 가능하고

미용비, 산후조리원비 등은 제외항목입니다.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진료비 영수증 또는 약제비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출생신고 및 전입일 확인용)

*주민등록등본상 도내 6개월 거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산모 기준의 주민등록초본을 추가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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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