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7.07.28
조회수 1197
2017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의료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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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분들의 산후 건강관리를 지원해드리고자 6월 1일부터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출산하신 산모분들(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강원도내 거주자 대상)이 신청 가능하고 미용비, 산후조리원비 등은 제외항목입니다.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진료비 영수증 또는 약제비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출생신고 및 전입일 확인용) *주민등록등본상 도내 6개월 거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산모 기준의 주민등록초본을 추가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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