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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17.12.05 조회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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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공표
작성자 위생과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하여 업소별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소비자의 업소 선택권 확대를 위해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1. 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제14조
  2. 평가대상 : 1,062개소[이용업 100, 미용업 962]
  3. 평가개요 내용 :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 평가방법 : 평가항목표에 의거 업소방문 현장평가
  4. 등급기준 및 현황(상세내역 첨부파일 참조)
    - 최우수업소(녹색등급/90점이상) : 42개소
    - 우수업소(황색등급/80점이상~90점미만) : 709개소
    - 일반관리업소(백색등급/80점미만) : 311개소
   5. 공표기간 : 2017.12.5. ~ 다음 평가 공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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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