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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14
조회수 124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법령의 개정,시행 안내(2018.3.28.) | |
작성자 | 의료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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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강진단 기준 날짜 변경: 판정일 -> 검진일 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수수료 변경(2018. 7. 1. 시행): 1500원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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