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작성일 2018.08.28 조회수 2572
소식/민원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 안내
작성자 건강증진과

1.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아파트 등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시행(2016.9.3)됨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절차 및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2. 아울러,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의거주세대 중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강증진과(033 737 4067)로 전화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 안내문 등 각 1.

 

파일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