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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13
조회수 185
원주시 부론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 행정예고 |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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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3조제5항에 의거 2003년 8월 8일자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 되었던 부론면에, 약국과 의료기관이 개설됨에 따라 약사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6호)제3조제2항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해제할 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붙임 원주시 부론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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