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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19.01.04 조회수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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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위탁의료기관 공고
작성자 의료지원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 25,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위탁의료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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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