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9.01.04
조회수 1935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위탁의료기관 공고 | |
작성자 | 의료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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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위탁의료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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