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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19.03.08 조회수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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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사업과

 

 원주시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왈수 보건소장)에서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증상심화를 방지하기 위하여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진료비와 치매약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치매약을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들께, 치매치료관리비(진료비 및 약제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36만원) 상한 내 실비로 지원하게 된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선정 기준

- 관내 주소지를 둔 만 60세 이상 시민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세부내역은 첨부하는 전단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원주시 치매안심센터로 전화(737-4490, 4582)하시면 연중 상담 받으실 수 있으며, 치료관리비 이외에도 치매조기검진, 교육, 인지재활프로그램, 환자지원서비스 등 치매에 관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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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