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9.03.21
조회수 330
2019년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변경사항 안내 |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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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5월 18일에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와 관련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소매업자에 한하여 제도 시행일(‘18.5.18) 이전에 보유한 마약류의약품 재고를 마약류관리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면서 우선 소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19년 3월 31일 종료됨에 3월 31일까지 반드시 기존 재고를 전산 등록한 후, 4월 1일 부터 재고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전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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