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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19.07.03 조회수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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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변경 안내
작성자 의료지원과

※ 모자보건사업 중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19.7.15.()시행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질환 확대(1119)

구분

기 존

개 정

대상

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11)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19)

* 지원대상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붙임1·2 참고

 

(유의사항) 질환 중 "신질환" "심부전"의 경우 붙임 파일 내 해당 질환코드

(N00-N23,I00-I52)외에 O코드(임신,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 필요

- 신규 8종 질환의 경우 임신주수 제한이 없음. 19종 전체 질환에 대해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함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만, 예외적으로 '19.1월 및 2월 분만한 신규 8종에 해당되는 임산부의 경우 '19.8.31.까지 신청 가능

 

Q) 기 지원자 중 신규 질환 8종에 대한 지원대상 진료비 내역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여부?

A) 신규 질환 8종의 경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 결정금액 외 추가 지원 가능.

예외적으로 '19.1~2월 분만한 기 지원자 중 신규 질환 8종에 대한 지원대상 진료비 내역이 있을 경우 '19.8.31.까지 추가 지원 가능

 

"조기진통" 질환 지원기간

기 존

개 정

"조기진통"

지원기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변경사유) 지원기간 확대 및 "양막의 조기파열" 질환과 동일한 지원기간 적용

(유의사항) 시행일('19.7.15.) 이후 신청·접수 건부터 적용

치료재료대 지원 여부

기 존

개 정

2019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328.

Q9)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상 치료재료대 비급여 항목 중 어떠한 세부내역 항목의 비용을 제외?

A9)

진료내역서 세부항목별 구분 없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상 치료재료대 항목은 지원 가능

A9)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는 지원 제외

* 지원제외 항목 예시 : 체온계, ·소변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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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