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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변경 안내 | ||||||||||||||||||||
작성자 | 의료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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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보건사업 중「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19.7.15.(월)시행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⑴ 질환 확대(11종 → 19종)
ㅇ (유의사항) 질환 중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붙임 파일 내 해당 질환코드 (N00-N23,I00-I52)외에 O코드(임신,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 필요
- 신규 8종 질환의 경우 임신주수 제한이 없음. 19종 전체 질환에 대해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함
ㅇ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만, 예외적으로 '19.1월 및 2월 분만한 신규 8종에 해당되는 임산부의 경우 '19.8.31.까지 신청 가능
⑵ "조기진통" 질환 지원기간
ㅇ (변경사유) 지원기간 확대 및 "양막의 조기파열" 질환과 동일한 지원기간 적용 ㅇ (유의사항) 시행일('19.7.15.) 이후 신청·접수 건부터 적용
⑶ 치료재료대 지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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