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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A형간염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 체결 안내 | |
작성자 | 의료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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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시예방접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따라, 고위험군 A형간염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계약신청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위험군 A형간염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접종 대상: 만20세~49세(1970년생~1999년생) 만성 간질환자 ❍ 대상자 선정기준: 고위험군 상병코드*로 입원 또는 외래진료 기록이 있는 자 - 해당 상병코드는 붙임의 사업 관리지침 참조 ❍ 지원 내용: A형간염 고위험군에 대해 예방접종 2회(6개월 간격) 및 항체검사(40대) 지원 - 만20세~39세의 경우 항체검사 없이 바로 접종 - 만40세 이상은 항체검사 후 음성자에게만 접종 시행 ❍ 시행 시기: 1차 접종(1월~6월), 2차 접종(7월~12월) - 만20세~39세(1980년생~1999년생)는 2020년 1월 13일부터 시행 - 만40세~49세(1970년생~1979년생)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
□ 위탁계약 체결 ❍ 계약방법: 직접 보건소 방문하여 서면계약 - 계약체결기간: 2020. 1. 10.(금)까지 - 필요서류: 위탁계약서, 고위험군 A형간염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교육수료증, 통장사본,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 교육수료증은 의료기관 예진의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교육자료 수령 및 사업내용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해 설명 들은 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
* 계약관련 문의: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예방접종팀 ☎) 737-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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