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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세외수입·공공요금 조정계획

작성일 2014.01.15 조회수 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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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계획
작성자 업무과

본 계획은 2011년 7월 12일 시정방침으로 결정되어 2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감면 대상, 시행시기, 감면 금액, 신청 절차 등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감면대상 :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가구 중 시행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비속 자녀 중 
                          민법 제4조(성년) 규정에 의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감면 불가

  2. 신청 개시 : 2014년 2월 1일부터 계속

  3.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4. 시행 시기 : 2014년 3월 고지분부터

  5. 감면 금액 : 월 상수도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 이내(월 5,080원 한도)

  6. 참고사항 : 감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하지 아니함)

  7. 문 의 처 :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737 4221~4) 또는 읍면동사무소

                                                      원주시상하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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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7.02